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교통사고 운전자가 입건된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운전자의 무죄를 주장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사고는 지난 20일 오전 0시 53분쯤 쌍촌동 운천저수지 방면 왕복 9차선 도로에서 일어났다. 운전자 A(41)씨는 무단횡단 중이던 대학생 B(23·여)씨와 C(23·여)씨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B씨가 숨지고 C씨가 중상을 입었다. B씨와 C씨는 당시 택시에서 내린 후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지 않고 왕복 9차선 도로를 넘어가다 변을 당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후 26일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에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고, 각종 SNS로 퍼지기 시작했다. B씨와 C씨는 천천히 걸어가는가 싶더니 이내 달리기 시작했고 멀리서 오던 A씨의 차량이 두 사람을 그대로 밀어버렸다. 영상에는 차량과 부딪히는 순간 한 명은 멀리 날아가고 다른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쓰러진 채 미끄러지는 모습도 담겼다.
영상이 공개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A씨에 대한 동정론이 형성됐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천천히 걸어간 B씨와 C씨의 잘못도 일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단횡단 보행자와 운전자 간의 법정공방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통상적인 기준은 ‘시야 방해’다. 차량이 횡단보도에 가까워지는 순간 무단횡단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출현으로 운전자가 예상할 수도, 피할 수도 없었을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크다.
반면 횡단보도가 근처에 있는 상황에서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횡단보도와의 거리에 따라 과실 비중이 달라진다. 과거 판례를 보면 횡단보도가 5m 떨어진 상황일 때 운전자 과실이 60%로 더 높았고, 20m 떨어졌을 때 보행자 과실이 70%로 더 높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판례는 있다. 당시 법원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주행한 점과 왕복 6차로 고속차로에서 중앙 분리대 높이가 약 1.5m 이상이라 무단횡단 보행자를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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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