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촌동 교통사고 논란에 ‘무단횡단 처벌강화’ 국민청원까지

입력 2018-04-27 11:47
사진='이슈패치' 유튜브 캡처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계기로 보행자 무단횡단이 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운전자 책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7일 오전에만 총 5건의 무단횡단 관련 청원이 올라왔다. 모두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보행자에게 과실책임을 더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현재 시민의 동의를 가장 많이 받은 청원의 작성자는 “사람의 생명이 우선인 것은 당연하지만, 법을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해 오히려 운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요구했다.

그는 “운전을 하다 보면 도저히 피할 수도 없을 만큼 순식간에 사람이 튀어나오기도 한다”며 “어째서 법을 위반하고 튀어나온 사람을 치었다는 이유로 운전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냐”라고 했다. 이어 무단횡단이 교통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법을 어긴 사람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는 법을 어긴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27일 오전 11시30분 현재 1554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관련된 다른 청원을 포함하면 2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무단횡단 교통사고 관련법 개정에 찬선했다.

쌍촌동 교통사고는 지난 20일 0시50분쯤 두 여성이 무단횡단을 하다 검은색 승용차에 치인 사건이다. 차에 치인 두 여성 중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고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26일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 잘못이라는 의견과 새벽에 과속운전을 한 운전자 잘못이라는 의견으로 나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우승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