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조사단이 출범 85일 만에 안태근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사와 수사관 7명을 재판에 넘기고 활동을 마쳤다. 성추행 피해를 폭로해 수사의 계기를 만들었던 서지현 검사는 “예상대로 검찰 보호를 위한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성 검사장 1호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단장을 맡아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지만 피해자가 수사 결과를 비난하는 모양새로 마무리됐다.
조사단은 26일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앞서 다른 전·현직 검사 3명과 현직 검찰 수사관 3명을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사단은 이달 말로 해산된다. 일부 단원은 본업에 복귀한 뒤에도 공소 유지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혐의를 조사한 결과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 대신 “2015년 안 전 검사장이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해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시킨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010년 성추행 가해 사실을 은폐하려고 안 전 검사장이 인사를 지시했다는 게 조사단의 판단이다. 조사단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2014년 서 검사가 부당하게 사무감사를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자료 등을 조사하고 전문 자문위원 2명의 검토도 거쳤지만 문제점을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서 검사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의지와 능력, 공정성이 결여된 3무(無) 조사단을 구성해 부실수사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서 검사는 “조 단장은 2014년 사무감사를 결재해 검찰총장 징계를 받는 과정에 관여한 검사”라며 “검찰이 검사를 절대 복종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무감사와 인사를 악용해온 건 검찰 내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라도 국민을 위한 검찰로 국민 옆에 돌아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