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 시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 및 책임 의무를 강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 등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자는 취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징계나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물론 사업주의 사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 만 부과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송 의원은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만연해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책임져야 할 사업주가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