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억여 원 회사 돈 횡령한 업체 대표 구속기소, 횡령 도와준 측근 구속

입력 2018-04-26 18:41 수정 2018-04-26 18:49
광주지검 순천지청 전경

검찰이 전남 여수 상포지구 개발과 관련해 100억여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개발업자를 구속기소하고, 이를 도와준 업자의 측근을 구속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6일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개발과 관련해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개발업자 김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의 친동생 김모(45)씨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개발업체 대표 김씨의 횡령을 도와 준 측근 김모(42)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개발업체 법인 자금 28억6600만원에 검찰 수사 결과 추가로 드러난 67억5900만원 등 총 96억2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인 소유 매매대금을 수표로 받아 타인을 통해 수차 재발행을 거쳐 현금화하거나 타인 계좌로 받아 찾는 방법으로 횡령액 중 23억500만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해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친동생은 횡령액 가운데 7억9000만원을, 측근 김씨는 17억6400만원을 개발업체 대표 김씨의 지시를 받고 지인에게 수표를 재발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돈을 적법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해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개발업체 대표 김씨와 공범으로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한 이 회사 이사 곽모씨의 검거에 주력하고, 시민단체의 고발 건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