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신은경 ‘8억 체납’ 회생신청 받아들여 “세금납부 유예”

입력 2018-04-26 18:17
사진=뉴시스

배우 신은경이 수억원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법원이 일반 회생 절차를 개시했다.

최근 신은경의 일반회생 신청을 접수한 수원지법은 보유 재산과 소득을 조사한 뒤 회생 절차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25일 결정했다. 법원은 신은경의 세급 납부를 3년 동안 유예하기로 하는 대신 채무변제 계획서를 제출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을 검토하고 채무 일부를 갚을 경우 나머지를 면제해준다. 하지만 신은경의 경우처럼 세금 체납에 의한 회생 절차는 체납된 세금의 일부를 면제하는 대신 세금 납부 기한을 유예하고 있다.

신은경은 2016년 종합소득세를 포함해 7억96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988년 KBS드라마 ’욕망의 문‘으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신은경은 영화 ’조폭 마누라‘를 포함해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넘나들며 활발히 활동해 왔다.

우승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