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거래와 투자 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2)씨가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희진씨의 동생은 징역 2년6개월의 징역형을, 형재의 범행에 가담한 박모(30)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억 원의 선고유예, 김모(30)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6일 허위‧과장 주식 정보를 흘려 30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무인가 투자사를 통해 100억 원대의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구속기소된 이희진씨의 동생(30)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을,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이희진씨와 동생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매매회사를 통해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사고 팔며 시세차익 130여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면서 투자자들로부터 240억원을 받았다.
이희진씨는 증권방송 등에 주식 전문가로 출연해 허위·과장 정보를 얘기했고, 300억원에 달하는 비상장 주식을 팔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251억 원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 등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약 6개월 동안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 240여억 원을 모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희진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고,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고소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희진씨는 구속 상태에서 자신이 활동하는 온라인 카페 회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
회사를 잘 키워보려한 욕심, 그리고 회원분들을 향한 진심은 그대로인데 이렇게 와전되어
가슴 아프지만 평생회원분들은 평생 제가 여러분들은 안고 가겠다”고 억울해했다.
이희진씨는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자신을 주식 전문가로 소개해왔다. 블로그나 소셜미디어에서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면서 재력을 과시했다. 그는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