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유포’ 최민희 전 의원 항소심서 벌금 150만원…“낙선했어도 피선거권 박탈해야”

입력 2018-04-26 16:31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58)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1심의 벌금 200만원보다 줄어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 전 의원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최 전 의원은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를 신청한 상태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6년 1월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 내 사무실을 돌면서 명함을 돌린 것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테크노벨리 및 조안IC 유치를 위해 경기도지사와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났다고 한 것은 단순한 공약 제시가 아리나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최우선으로 유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은 아니어서 허위사실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는 후보자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도록 해 공정한 판단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처벌을 무겁게 해야 한다”며 “당시 현직 의원으로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안 된다는 선거관리 규정을 잘 알고 있었고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갖고 행동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전 의원의 발언은 지역선거에서 많은 관심을 끈 중요한 내용이었다”며 “최 전 의원이 낙선했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시청 내 사무실은 공개된 장소여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최 전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집무실도 호별 (방문)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며 일축했다.

다만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최 전 의원 측이 낸 보도자료 내용 일부 등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19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후보로 출마했다가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주광덕 후보에게 패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