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대형마트, 무상 제공 ‘속비닐’ 절반으로 줄인다

입력 2018-04-26 15:52

생선이나 고기, 채소 등을 담을 때 사용되던 1회용 속비닐이 국내 대형마트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26일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메가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5개 대형마트 사업자와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등과 함께 ‘1회용 비닐쇼핑백·과대포장 없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을 기존 대비 절반 이상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대형마트 측이 속비닐 비치 장소와 크기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1회용 속비닐은 식품을 장바구니에 담기 전 별도로 한 번 더 포장하기 위해 사용돼 왔다.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들이 돈을 주고 사야 했지만 속비닐은 무상으로 제공돼 왔다. 관련 법률 예외조항에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과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1회용 속비닐 뿐 아니라 전반적인 자원 절약과 폐기물 발생 감축에도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협약에는 과대포장된 추가증정 행사상품에 대해 해당 제품의 매장 입점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도 포함됐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유통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비자들도 환경보전과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위해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승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