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조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 측이 “검찰의 수사의지와 능력, 공정성이 결여된 부실 수사였다”고 유감을 표했다.
변호인 측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상했던 대로 검찰 보호를 위한 수사였다”면서 “조사단의 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번 조사는 ‘성추행’만을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의 명칭이나 구성 등은 직권남용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성추행’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졌다는 것이다. 또 성폭력 여검사 위주로 수사단도 아닌 ‘조사단’을 조직했다는 것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겠다는 사전 가이드라인’이었다고 꼬집었다.
변호인 측은 “검찰 최초의 법무부 검찰국 수사는 최대한 신속히 이뤄졌어야 하지만 골든타임을 놓친 채 수사를 진행해 고의 지연수사에 대한 의심을 자초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85일이라는 장기간 수사를 진행하고도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부실 수사는 검찰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안타까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사단은 여러 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특별한 보완수사 없이 불구속 기소했다”면서 “책임 역시 법원에 떠넘기는 것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사단이 오히려 2차 가해에 앞장 섰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법무부, 검찰, 조사단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앞장 섰으며 수회에 걸쳐 2차 가해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조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52·20기) 등 전·현직 검사 4명과 검찰 수사관 3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또 검찰 내 성비위 사건 처분 제도 개선안과 검사 인사·사무감사 개선안도 제시했다.
안 전 검사장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에게 검찰청법상의 인사원칙에서 벗어난 인사를 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단은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이 가해진 사실이 인정된다. 인사원칙과 다르게 인사가 난 것은 서 검사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단은 검사 인사자료를 반출·누설하는 등 서 검사에게 2차 피해를 가한 검사 2명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는 대신 대검찰청에 징계를 건의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여러가지 이견이 있고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 입건보다는 징계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표적 사무감사’ 의혹에 대해선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앞서 조사단은 1월 29일 서 검사가 2010년 성추행과 이후 부당 사무감사 및 인사보복 의혹을 주장해 사회적으로 파문이 확산되자 같은 달 31일 공식 출범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