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며 겨자먹기식 비싼 병실 입원 없어질까…7월부터 2, 3인실도 건보 혜택

입력 2018-04-26 14:05 수정 2018-04-26 15:30
국민일보DB

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 3인 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 4~6인실(일반병실)에 적용되던 건강보험이 상급병실로 확대돼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환자 본인 부담률은 병원 규모와 인실에 따라 30~50%로 차등화된다.

1인실의 경우 2019년 하반기부터 건보적용이 추진된다. 다만 출산직후 산모나 중증호흡기질환자, 중증 화상 환자 등에 예외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2, 3인실의 가격 및 환자 부담 비용은 6월까지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시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42개 상급종합병원과 298개 종합병원의 2, 3인실은 각각 5800병상과 9200병상이다. 따라서 7월부터 이들 의료기관의 1만5000병상에 입원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복지부는 “빅5 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병상 가동률이 95% 안팎으로 높아 건강보험이 되는 4~6인실 일반병상(80% 내외) 여유가 항상 부족해 환자들이 원치않는 비싼 상급병실(3인실 이상)에 울며 겨자먹기로 입원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중증 환자들이 주로 입원하는 특성이 있어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2013년 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빅5(서울대 서울아산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등)병원의 경우 약 84%의 환자가 일반 병실이 없어 건보가 안되는 고가 상급병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2, 3인실 보험 적용에 대해선 의료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보다 심층적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 3인실 이용시 대형병원 쏠림과 2, 3인실 환자 몰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규모와 인실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률을 30~50%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은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 2인실은 40% 3인실은 30%가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만 2, 3인실에 대한 각종 본인부담률 특혜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희귀난치성질환, 차상위계층, 중증질환자, 결핵 등 일부 환자군에 대해 일반 환자 본인부담률 보다 낮은 0~14%의 본인부담률 특례를 적용중이다. 또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본인부담금이 상한금액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비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울러 건강보험보장성강화계획에 따라 2019년 하반기쯤 일부 대상 환자에 한해 1인실에도 건강보험 적용 계획을 갖고 있다. 대상 환자는 출산직후 산모나 중증 호흡기질환자 등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야 하고 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