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이태양, 영구실격 무효소송 1심 패소

입력 2018-04-26 12:07
NC이태양_뉴시스

NC 다이노스 투수였던 이태양(25)이 영구실격 조치를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26일 이태양이 KBO를 상대로 낸 영구실격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태양은 브로커 조모(38)씨와 공모해 2015년 선발로 뛴 4경기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뒤 2000만원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2016년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조씨에게서 1이닝 실점을 청탁받아 이를 실행에 옮기는 등 고의 볼넷·실점 등을 하며 부정 경기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항소심 선고 전인 2017년 1월 상벌위원회에서 이태양을 영구실격 처리했다. KBO 리그에서 선수와 지도자, 구단 관계자 등으로 활동할 수게 됐다. 미국 일본 대만 등 KBO와 협정을 맺은 국외 리그에도 전 소속팀의 허가 없이는 입단할 수 없다.

박재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