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서 “김흥국에게 폭행당했다” vs 김흥국 “밀친걸 고소하는 건 상식이하”

입력 2018-04-26 09:39 수정 2018-04-26 13:24
사진=뉴시스

아내 폭행 혐의로 입건된 가수 김흥국이 이번엔 상해죄 및 손괴죄로 고소당했다.

26일 스포츠서울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해임된 박일서 대한가수협회 수석부회장이 김흥국을 상대로 상해죄 및 손괴죄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은 이날 영등포경찰서에 접수됐다.

박 전 부회장은 지난 20일 협회 전국지부장 회의에 자신의 해임,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임원들의 징계가 무효임을 알리기 위해 참석했다. 박 전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김흥국으로부터 전치 2주의 좌견관절부 염좌 상해를 입었으며 입고 있던 옷이 찢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흥국 측 관계자는 “박일서는 이미 가수협회에서 제명 처분돼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는데 갑자기 나타났고, 회의장에서 나갔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장에 대해서는 “폭행이 아니라 서로 몸을 밀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단순히 민 것을 폭행이라고 고소하는 것은 상식 이하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밀치는 과정에서 오히려 협회 임원들이 다친 사람도 많고, 그 쪽(박일서 일행)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협회 임원을 비하 발언한 것도 있었다”며 “너무 왜곡되고 과장된 내용이다. 일일이 언론에 대응할 가치도 없다. 이미 고소가 진행중이고 결과를 갖고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흥국은 지난 25일 새벽 부부 싸움을 하다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에 김흥국의 소속사 들이대닷컴은 26일 오후 “아내 A씨가 최근 남편 폭행 신고건에 대해 관할서에 ‘사건처리 원치 않음’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A씨는 경찰서에 “당시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라며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으로 인해 거짓 정보를 받아 오해로 일어난 일이다. 미국에서 오래 생활해온 습관이 있어 판단 미숙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이고, 사소한 일인데 이렇게 커질줄 몰랐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