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14일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을 상대로 공갈 등 부당한 금품을 요구한 모 언론사 편집국장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지었다.
이는 지난해 11월 23일 서울남부지검이 모 언론사를 대상으로 구약식 벌금형 200만원을 법원에 청구한 데 대한 법원의 최종 결정 사항이다.
사건 경위는 2017년 7월 모 언론사 편집국장이 해당 기업을 방문해 광고 협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종 부정기사를 쓸 것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발언 내용에는 “팩트 10%만 있으면, 소설 50%, 나머지는 의혹제기 형식으로 충분히 기사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그 뒤 약 한 달 후인 8월 2일 모 언론사는 실제로 에듀윌의 관련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번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확정 처분은 해당 기업이 언론사의 부당한 금품요구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에듀윌 관계자는 “당사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B2C 사업이 주 서비스분야이기 때문에, 기사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이슈가 보도될 경우 매출 타격이 크다”고 말하고, “해당 매체사는 이를 악용하여 부정보도를 빌미로 광고 협찬을 요구해 와, 상당한 위협적인 부담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뒤이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언론인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무리한 협찬을 요구했다는 점도 억울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은철 기자 dldms8781@kmib.co.kr
에듀윌에 부정기사 빌미로 협찬요구한 언론사 편집국장 벌금형
입력 2018-04-25 18:58 수정 2018-04-25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