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거침입에 강간 혐의 40대 남성에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18-04-25 16:30 수정 2018-04-26 12:15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주거침입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그대로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1시30분쯤 한 아파트에 침입해 30대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여성을 동선을 살펴가며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뒤 총 5차례 여성의 집에 침입했다. 범행은 성폭행으로까지 이어졌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에게 장시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유발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김종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