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공유수면 불법 매립해 무단 사용한 업체와 공장장 검거

입력 2018-04-25 15:42
여수해경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업체의 여수 한 해안가 불법 매립지<사진=여수해경 제공>

전남 여수의 한 해안가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한 뒤 무단 점용해 사용한 업체와 업체관계자가 해경에 검거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5일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일원 해안가의 공유수면을 불법매립하고 장기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혐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로 B사와 공장장 K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사는 지난해 9월 자신들이 생산한 구조물을 해상으로 진수시켜 납품하기 위해 공장 앞 해안가 공유수면 700㎡(약 211평)가량의 경사로를 관할기관의 허가 없이 8개월가량 불법매립해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사는 또 자체 생산한 대형해상구조물을 행정기관으로부터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항포구 바로 앞 100m 해상에 장기간 보관 방치해 어민들에게 장기간 피해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B사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어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항로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관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사용하는 행위가 만연해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