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영남(73)씨가 추가 사기 혐의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추가 사기 혐의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억울함을 충분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며 답답하게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사건에서도 조수 진술에만 기초해 재판이 이뤄졌는데 변호인이 기억하는 진실과도 다른 부분이 많아 안타깝다”며 “법리적 부분의 주장은 변론요지서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 신문에서 조씨는 “작품 전시를 할 경우 30%는 조수가, 70%는 내가 그리는 작품인데 사람들은 다 조수가 그린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항변했다. 재판을 마친 뒤에는 “조수를 썼다고 징역을 살게 된다면 현대 미술사에 재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조씨는 2011년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A씨에게 팔아 8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앞서 조씨는 대작 화가인 송모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판매,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추가 사기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린다.
김종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