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사' 김백준, 불구속 요청하며 내민 이유

입력 2018-04-25 14:29 수정 2018-04-25 14:30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3.14. 사진=뉴시스

국가정보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기획관 측은 19일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별로 없고 방조범으로 기소돼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재판부 의견에 "피고인의 인지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상태"라며 보석 신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08년 4~5월쯤,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0년 7~8월쯤 현금으로 각 2억원씩 청와대 인근에서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석심문기일은 현재까지 지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문을 거쳐 김 전 기획관의 석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