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봄 암페타민 사건 재조사 청원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입력 2018-04-25 12:37

2NE1 출신의 가수 박봄의 마약 밀반입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엔 25일 ‘박봄씨의 암페타민 사건 관련 재조사 청원한다’ ‘박봄 마약밀수 사건 재수사’ 등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원을 올린 네티즌은 “4월24일 MBC PD수첩 프로그램을 봤다면 재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했을 것”이라며 “사건 당시에도 말이 참 많았는데 시간이 흘러 PD수첩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 사건도 재수사를 하면 무언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을 올린 네티즌도 “PD수첩을 보면 일반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을 받았다”며 “유명 연예인이라고 해서 마약을 밀수입해도 처벌을 면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신분이나 지휘고하를 따지지 않고 법 앞에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24일 방송된 ‘PD수첩’에서는 ‘검찰 개혁 2부작-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편이 방송됐다. 이날 방송에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인천지검에 재직했을 당시 맡았던 사건이 논란을 빚었다고 설명하며 해당 사건들을 재조명했다. 그 중 하나가 2010년 2NE1 박봄의 마약 밀반입 사건이다.

당시 미국에서 82정의 암페타민을 밀반입하다 적발돼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봄 측은 우울증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받았으며 수입이 금지된 약품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박봄의 자택에서 발견됐을 당시 8정이 부족했었다. 박봄은 그 중 2정은 자신이 복용했고 2정은 분실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마약류로 분류하려면 3~4정은 부족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입건유예 처분을 내렸다. 당시 2NE1은 법무부 홍보대사로 활동했었다.

그러나 PD수첩은 박봄이 약을 미국에서 대리처방 받은 점과 젤리류로 둔갑시켜 통관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들어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같은 방식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밀반입했던 일반인은 구속기소 됐다는 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