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새벽에 발생해 40㏊(축구장 56개 면적)가량의 산림을 태운 고성 산불의 원인은 전선이 끊어져서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전선 끊어짐이 안전조치 미흡으로 발생했다고 봤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25일 업무상 실화 혐의로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인근의 채석장 업체 대표 A(61)씨와 전기설비안전관리 대행업체 대표 B(52)씨 등 2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 등의 정밀 감식 결과와 발화 지점으로 향하는 길목 3곳의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고성 산불은 채석장에서 설치한 전선 케이블의 끊어짐으로 인한 화재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A씨 등은 채석장 인근 배전반에 연결된 240m 길이의 전선 케이블을 사용하면서 전기 설비시설 기준에 따른 안전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A씨가 허가 구역 밖에서 토석을 불법 채취해 산림을 훼손한 사실도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A씨는 2003년 채석장 내 용접작업을 위해 전선 케이블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케이블 설치 중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도 않았고, 케이블을 땅에 묻거나 전신주를 이용해 지중으로 설치하지도 않았다.
전선 케이블은 훼손 방지를 위한 안전망도 씌워지지 않은 채 도로와 개울 사이 바닥에 놓였다. 최초 발화 지점인 단락흔 주변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을 소각한 흔적이 없는 점, 기상청 낙뢰기록이 없고 습도가 높아 담뱃불 등으로 인한 실화 가능성이 낮은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산불 발생 직후 합동 현장감식을 벌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선 케이블의 단락흔(끊어진 흔적) 주변을 발화부로 볼 수 있다는 정밀감정 결과를 내놨다. 또 전선 케이블 절연 피복이 벗겨지는 등 손상이 결국 전선 끊어짐으로 이어져 발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성 산불로 발생한 재산피해는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종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