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노인 임플란트 본인 부담 62만원→37만원 ‘뚝’

입력 2018-04-25 10:13 수정 2018-04-25 10:17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율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약 120만원 하는 임플란트 1개에 환자가 내는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37만원으로 줄어든다 .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노인 임플란트 비용 부담 완화 등은 지난 1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세부 사항이다.

또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요양기관 종별로 30~60%였던 외래 진료 본인부담율이 10~40%로 각각 20% 포인트씩 낮아진다.

리베이트 약제 약가 인하 및 과징금 부과율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리베이트 제공금액 구간별 약가 인하율을 1차 위반시 20%에서 2차 위반시 40% 까지로 규정했다.
리베이트 제공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정지에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액은 기존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됐다.

잠자다 순간순간 숨이 멎는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 비수술 치료법인 양압기와 마스크 사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면무호흡증 환자 중 의사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을 경우 의료기관 이외 대여업소에서 장비를 대여받을 경우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고 말했다. 본인 부담률은 20%다.

휠체어와 욕창 예방 방석 등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 적용도 확대된다. 현재 일반형 수동 휠체어에만 적용되던 급여가 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까지 포함된다.
또 기존 지체장애인에게만 급여가 적용되던 욕창예방 방석은 뇌병변 장애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동식 전동 리프트는 현행 척수장애 및 뇌병변 장애에서 신경근육질환 장애까지 급여가 확대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