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5차례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돼 사퇴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김수창 전 지검장의 기소유예 처분을 재조명했다.
‘자위행위 검사’ 사건은 2014년 8월 12일 제주도 거리에서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체포되면서 시작됐다. 신원조회를 한 경찰은 음란행위의 장본인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당시 제주지검장이었다.
김수창 전 지검장은 이날 밤 11시32분부터 20분간 제주시 이도2동 왕복 7차선 도로변 등에서 다섯 차례 음란행위를 했다. 음란행위 당시 주변에 행인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에게 6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게 한 뒤 재범의 위험이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타인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고 심야시간 인적이 드문 공터와 거리 등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택해 성기 노출 상태로 배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의 음란행위를 범죄로 보지 않았다. 검찰은 “정신과 의사가 김 전 지검장을 진찰하고 제출한 소견서에 따르면 성장 과정에서 오랫동안 억압된 분노로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이 폭발한 상황이었다”며 “이성적 판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되는 정신병리현상인 ‘성선호성 장애’ 상태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소견서를 토대로 김 전 지검장에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뿐 재범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목격자와 가족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결국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연금과 변호사 개업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재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