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2NE1의 박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는 PD수첩 ‘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 편에서 박봄의 마약 밀수입 사건을 재조명했기 때문이다.
24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박봄이 2010년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가 입건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박봄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우울증 치료가 목적이었고 불법인지 몰랐다”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박봄은 미국에서 약을 대리처방 받았고 젤리류로 둔갑시켜 통관절차를 밟다 적발됐다는 점에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밀반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암페타민은 각성제의 일종으로 피로와 식욕을 낮추는 약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류로 분류돼 허가를 받지 않고 는 복용할 수 없다.
같은 시기 치료를 목적으로 29정의 암페타민정을 반입했던 삼성전자 직원은 구속기소 됐다. 이 때문에 박봄의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었다. 과거 인천지검에서 마약 사건을 담당 조수연 변호사는 PD수첩에 “입건유예는 사건 번호도 안 집어넣었다는 뜻”이라며 “암페타민 82정의 입건유예는 이례적인 일이며 그런 케이스는 없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말 그대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더라도 최소 집행유예 정도는 받는 게 정상적인 사건 처리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배승희 변호사도 “대리처방을 받았고 제릴로 보이기 위해 통관 절차를 했다는 점을 보면 치료 목적이었다는 부분을 일반적인 사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인천지검장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었으며 제2차장검사가 음란행위로 기속됐던 김수창 전 제주지방검찰청 지검장이었다. 사건의 담당 검사는 이영기 부장검사였다. 이영기 부장검사는 수사배경을 묻는 PD수첩 제작진에게 “아는 바가 없다”며 함구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