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에 ‘적반하장’ 주민의 태도

입력 2018-04-24 17:26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써 붙어져 있는 글_커뮤니티 캡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신고 당한 주민이 써 붙인 글이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24일 한 커뮤니티에는 ‘장애인주차 신고 무서워서 못하겠...’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을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신고 당한 주민이 써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주민은 “같은 아파트 살면서 모르고 주차한 것을 동영상 찍어서 신고했다”며 분노한다. 이어 “잡히면 XX을 뽑아 버리고 진짜 XX 만들어 버린다”며 비속어를 쏟아낸다.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다. “CCTV 없는 곳 다닐때 조심해라. XXX 따버린다”는 등의 막말을 한다.

네티즌들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모르고 주차한 것은 말이 안된다” “저런 사람들은 과태료를 왕창 내야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_보건복지부

◆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려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차량에 붙어있어야 한다. 2018년 1월 1일부터 주차표지가 변경됐기 때문에 바뀐 주차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직사각형 모양이 원형으로, 색상 또한 변경됐다. 변경된 이미지를 정확하게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제 27조는 “2018년 1월 1일 이후 변경된 주차가능 표지가 아닌 기존 표지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차가능 표지가 붙어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차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특히 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하는 것이 적발됐을 때에는 발급된 표지 회수는 물론 재발급 시에도 제한이 걸릴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의 경우는 주차표기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된다. 위 사례의 경우 위반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방해 행위를 할 경우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제 17조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3조에 의거하여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는 다음과 같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또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등 부정행위를 할 경우에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 법 제 27조 및 장애인 복지법 제 90조에 의거하여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위변조된 주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거나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과 불 일치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과거처럼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식으로 뗏다 붙였다 할 경우 순식간에 200만원을 낼 수 있다는 뜻이다.

생활불편 스마트 신고 어플

◆ 불법 주정차 발견하면 어플 통해 바로 신고가능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매년 2회씩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단속 이외에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모두 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간편하게 설치 가능하다.

신고방법도 간단하다. 먼저 장애인 주차장 표지와 불법주차 차량 번호판을 보이게 촬영한 후 장애인 주차카드가 있는지 없는지도 촬영한다. 이후 어플로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하면 된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의 인적정보나 차량정보 변동이 있을 때 이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행복e음’에 구축, 단속현장에서 위변조 등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단속 앱을 개발하는 등 보다 효울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공간으로 국가가 법적으로 강제한 공간이다. 과거와 같은 ‘얌체식 주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각 지자체들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자 알리미’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불법주정차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박재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