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민간인 댓글부대에 예산 수십억원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종명(61) 전 국정원 3차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해 11월 18일 구속된 지 157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4일 이 전 차장의 보석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차장의 변호인은 지난 17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별건 심리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계속해야 할 사정 변경이 생겼다. 이종명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6월 6일인데 그때까지 재판이 끝나기 어려워 보이니 보석을 허락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차장은 원 전 원장과 공모해 2010년 1월~2012년 12월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데 국정원 예산 65억원가량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차장 재직 시절 외곽팀에 흘러간 자금은 약 48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전 차장과 동반 구속 기소됐던 민병주(60)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지난 2월 23일 먼저 보석으로 풀려났다. 민 전 단장은 “수감 생활을 통해 조직 논리에 매몰돼 물의를 일으키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 반성했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었다.
두 사람은 2013년 검찰의 1차 국정원 정치·대선개입 의혹 수사 때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MB정부 국정원 댓글공작 지휘라인이다. 3인방 중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원 전 원장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된 것이다.
앞서 유성옥(61) 전 심리전단장도 지난달 21일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유 전 단장은 민 전 단장의 전임자다. 보석으로 풀려난 국정원 간부 3명은 모두 형사합의24부에서 재판받고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