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8월까지 총 100곳 안팎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키로 했다. 선정 대상 지역에 지난해 배제했던 서울을 포함시켰다.
지난해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에서 서울을 뺐던 것은 집값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서울 집값의 이상 급등 현상을 해소해야 했던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이 부동산 시장을 더 들썩이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서울을 배제한 채 68곳을 지정했다.
올해 서울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화에 자신감을 갖게 됐음을 말해준다. 양도세 중과 정책이 시행된 4월 들어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집값은 하락세로 돌아선 상태다. 도시재생 사업도 이 추세를 돌이키는 요인이 되지 못할 거라고 판단한 듯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작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뉴딜사업 추진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서울에서 7곳을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큰 대규모 사업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특히 서울은 근린재생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은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시 경쟁력 회복, 지역특화 자산 활용, 국정과제 실현,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업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7월초부터 신청을 받아 평가절차를 진행한다.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도시재생 뉴딜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사업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를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선정된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총 100곳 안팎의 사업지 중 70% 수준인 70곳 정도를 각 시·도에서 선정토록 했다. 시도별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 유형 및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을 도입했다.
사업 신청-선정-착수 단계에 걸쳐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3중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시장 과열 때 국토부가 적격성 심사를 하게 되며 부동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사업에서 제외하거나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