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목검으로 폭행한 마약 판매업자 ‘집행유예’

입력 2018-04-24 14:41 수정 2018-04-24 14:4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백반을 마약인 것처럼 속여 팔려다 체포에 나선 경찰관을 목검으로 수차례 때린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19)군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말 인터넷 포털게시판에 마약류 판매에 관한 광고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달 27일 오후 2시쯤 전북 전주시내 한 공원에서 백반 30g을 필로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려다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을 길이 60㎝의 목검으로 7∼8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폭행으로 피해 경찰관은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마약 광고 횟수가 적지 않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으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4개월 넘게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