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전산과장 “신연희 구청장 무서워 증거인멸”… 진술 번복

입력 2018-04-24 13:23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경찰의 횡령 수사가 시작되자 강남구 전산정보과장 A씨에게 전산서버의 업무추진비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가 추가됐다. A과장은 신 구청장을 비호하던 당초의 진술을 뒤집어 “신 구청장 지시로 데이터를 지웠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4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연희 구청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과장에게 전산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게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과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데이터를 지우라는 신 구청장 지시가 있었다”며 1심 때의 주장을 뒤집었다. A과장 변호인은 “1심에선 신 구청장을 비호하려는 부분으로 진술됐다. A과장은 신 구청장의 지시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A과장은 신 구청장이 무서워 지시를 따랐지만 지시를 받아서 한 것과 자발적으로 한 것은 다르다”며 신 구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진술을 번복한 A과장을 불러 신 구청장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다. A과장의 번복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신 구청장을 추가로 기소한 것이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