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싫다" 길가던 여고생 폭행한 20대 ‘징역 8개월’

입력 2018-04-26 05:00
사진=뉴시스

여성에 대해 혐오감을 품어온 20대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10대 여학생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상해죄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월 19일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B(17)양의 뒤로 접근해 눈과 입을 손으로 막은 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묻지마 폭행을 했다. 이에 B양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범행 당일 여자친구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가 한 여성으로부터 “여자친구가 뚱뚱한데 어떻게 만나느냐”는 말을 듣고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에 화풀이의 대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B양을 폭행했다.

A씨는 지난해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로부터 자신과 여자친구의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듣고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