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대해 혐오감을 품어온 20대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10대 여학생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상해죄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월 19일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B(17)양의 뒤로 접근해 눈과 입을 손으로 막은 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묻지마 폭행을 했다. 이에 B양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범행 당일 여자친구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가 한 여성으로부터 “여자친구가 뚱뚱한데 어떻게 만나느냐”는 말을 듣고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에 화풀이의 대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B양을 폭행했다.
A씨는 지난해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로부터 자신과 여자친구의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듣고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