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괴산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도 하차하게 됐다.
지난해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시민단체에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65) 군수에 대해 대법원 3부(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나 군수는 직위상실형이 확정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취임 1년여 만에 불명예 퇴임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나 군수는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견학을 가는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광버스에 탑승해 이 단체 여성국장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금품제공 사실이 지역 일간지에 보도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돈을 빌려줬다가 받은 것이라고 거짓 해명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적용받았다.
1·2심은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진의를 왜곡시켰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괴산 군수 중도하차는 이번이 네 번째다. 군수 3명도 뇌물 비리,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줄줄이 중도 하차했다. 민선 1기 초대 괴산군수로 당선한 김환묵 전 군수는 경로당에 음식을 제공했다가 군수직을 잃었다. 2000년 군수에 당선된 김문배 전 군수도 부인이 부하 직원의 부인들로부터 승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불명예 퇴진했다. 임각수 전 군수는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원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종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