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배용제 시인, 배상액은 얼마?

입력 2018-04-24 10:42 수정 2018-04-24 10:44

미성년 습작생들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인 배용제(54)씨에게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24일 이모씨 등 5명이 배씨를 상대로 낸 1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씨에게 총 1억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자 2명에게는 각 5000만원과 3500만원을, 나머지 3명에겐 각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배씨는 2011년 7월부터 3년간 자신이 가르치던 고등학생 및 미성년 문하생 등 9명을 상대로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해 9월 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배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달 6일 원심과 같은 형을 내렸다.

피해자 5명은 배씨가 재판에 넘겨진 뒤인 지난해 4월 배씨를 상대로 총 1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