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3의 밀양세종병원 참사 방지…가짜 중환자실 퇴출법 발의

입력 2018-04-24 10:19
가짜 중환자실 퇴출을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의료법상 중환자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병원들이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등의 유사 명칭을 사용해 가짜 중환자실을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화재로 19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세종병원에는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중환자가 있었지만 의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짜 중환자실에 이들을 수용시켰다. 이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이들 시설에 산소·인공호흡기 등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말았다.

현행 의료법 및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르면, 중환자실을 설치·운영하려면 유사시에도 전력이 공급될 수 있게끔 비상 발전기와 무정전 전원시스템(UPS)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밀양세종병원은 규제의 공백을 이용해 집중치료실이라 명명한 가짜 중환자실을 운영하다가 심각한 인명사고를 낸 것이다. 이같은 가짜 중환자실 운영은 여타 중소병원들 사이에도 만연한 상황이라 환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천 의원은 병원들의 가짜 중환자실 운영을 금지하기 위해 “중환자실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을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의료법 제36조의 3)"는 조항을 신설했다.

천 의원은 “병원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짜 중환자실을 만들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이 법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