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지킴이’로 알려진 김샘(26)씨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 신 대법관)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만원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대학생 단체 ‘평화나비’의 전 대표다. 2015년 12월 회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물에서 '매국협상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1시간 가량 건물을 나가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외 광화문 이순신 동상 기습 시위, 소녀상 농성 시위, 역사박물관 앞 기자회견 등으로 각각 기소됐지만 법원은 4건의 사건을 합쳐 재판을 진행했다.
1심은 “건물 소유자나 관리인이 피고인들의 점거농성을 사전에 알았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돼 사실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보면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다만 한일 위안부 합의와 국정교과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이 아니고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한 점, 폭력 등으로 나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김씨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건조물 침입행위 해당 여부, 집시법에서의 사전신고 대상인 옥외집회 해당 여부,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1인 미디어 미디어몽구를 통해 “대학생 신분으로 한 달에 4번씩 법정에 서는 것이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사연이 알려지면서 1심 선고 전 8만여 명의 네티즌이 김씨를 위한 온라인 탄원에 참여했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김씨는 평화나비네트워크 페이스북을 통해 소감을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2015한일합의 발표 당시 사안의 긴급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화해치유재단은 해산되지 않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또한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지난 3월 30일, 지난주 안점순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씨는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가해자의 지속적인 범행부인에 분노해 고백하게 되었다는 할머니의 증언이 지금의 ’미투’(#Metoo) 운동까지 오게 됐다”며 “우리는 변화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저도 끝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선고가 유죄로 나왔지만, 저는 역사 속에서 제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평화나비도, 저도 지치지 않고 가겠다. 관심가져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