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 돈 받는 국회의원 해외출장, 원칙적 금지

입력 2018-04-24 06:03
뉴시스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을 포함한 외부기관의 자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일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국외로 출장 가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해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들이 외부기관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는 국외 출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국익 등 필요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출장을 허용키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해 허용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별도의 심사위원회가 사전 심사를 통해 허용 여부를 최종 판단토록 할 방침이다. 의원들은 출장을 갈 경우 결과보고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이전에는 외부기관 지원을 받아 출장 가는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거나 사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회사무처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퇴 과정에서 피감기관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이 논란이 되자 ‘국외출장 제도 개선 TF’를 만들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각 당 원내대표들과 상의해 국회법 등 관련법 개정까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국외 출장 전수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선관위는 피감기관 비용으로 국외 출장을 다녀온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도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지원으로 출장 가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은 지도·감독 관계로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