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특검 추진 놓고 충돌만 거듭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23일 무산되면서 6월 개헌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개헌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등을 열어 늦어도 이날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했어야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개헌투표·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위해 국민투표법이 늦어도 23일까지는 개정·공포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도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추진 등을 놓고 충돌만 거듭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행안위를 개최해 드루킹 사건에 관한 긴급 현안질의를 하지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응하지 않아 회의가 열리지도 못했다.
특히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야3당은 오전 별도 긴급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先) 경찰조사 후(後) 특검 추진 검토’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특검법 처리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회찬 평화와정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남북처럼 (여야) 양쪽이 핵무기 안 가진 게 다행”이라며 “남북 관계보다 (여야 관계가) 훨씬 좋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회의 국민투표법 처리와 관련해 24일 공식입장을 낼 방침이다. 이미 청와대 내부에선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개헌안 처리가 불가능해졌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국외 부재자 신고 기간 등을 줄이면 27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도 6월 13일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앙선관위가 23일을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라고 통보했다”며 시한 연장 가능성도 일축했다. 청와대는 국민투표법이 불발될 경우 전체적인 개헌 일정을 올해 하반기 또는 그 이후로 미루고, 추가경정예산 처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노용택 박세환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