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김경수 방지 3법’ 발의…댓글조작 사주해도 형사처벌

입력 2018-04-23 18:10

인터넷 댓글조작을 직접 하는 사람은 물론 이를 사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해 이른바 ‘김경수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는 포털 사이트 기사의 댓글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댓글 조작의 당사자뿐 아니라 여론조작을 사주 또는 교사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발의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법 개정안에서는 국회의원 등 공직자가 인터넷 상 댓글을 조작하는 경우 이를 가중처벌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 이 법에 따른 유죄가 확정될 경우 사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댓글을 조작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댓글조작과 관련이 있는 선거는 원천무효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담았다.

김 의원은 “국민의 민의가 왜곡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무너진 정의와 헌정질서가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