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찰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경찰서 순경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46분쯤 대구의 한 모텔에서 침대에 엎드려 TV를 보던 여자친구의 엉덩이 부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 20일 오전 9시쯤에는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다른 남자들이 다 보게 해줄게”라고 말한 뒤 “그냥 해본 소리 아니다. 겁도 없네. 뒤늦게 후회해도 연락하지마”라는 협박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피해 여성은 A씨를 소개해 준 친구에게 SNS로 이 사실을 알린 뒤 국민신문고에 도움을 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데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고 실제 유포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A순경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하고 감찰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