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더 이상 외부 기관의 돈으로 외국 출장을 나갈 수 없게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외부 기관의 지원을 받아 국외로 출장 가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엄격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경비를 지원을 받는 형태의 국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국익 등의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장을 허용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해 허용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별도의 심사위원회가 사전 심사를 통해 허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키로 했다.
출장을 마친 뒤에는 결과보고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허용된 출장 건에 대한 사후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출장 가는 경우 국회에 사전에 보고하거나 사후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회사무처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과정에서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해외 출장이 논란이 되자 ‘국외 출장 제도 개선 TF'를 만들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각 당 원내대표들과 상의해 국회법 등 관련 법 개정까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의 국외 출장 전수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선관위는 피감기관 비용으로 국외 출장을 다녀온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도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지원으로 출장 가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은 지도·감독 관계로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