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대전시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 지원시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1차 모집에 3260명, 이달 실시한 2차 모집에 2806명이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은 해마다 경영개선자금 6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월 각각 200억 원, 6·9월 각각 100억 원 등 분기별로 4회 진행된다.
시는 지역 14개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최고 6000만 원까지의 대출이자 차액을 2~3% 지원한다. 특별지원대상인 착한가격업소·장애인·여성가장 소상공인 등은 3%가 보전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대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개인·법인사업자)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다.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음식업 및 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인 곳이다.
사업이 시작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경영개선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총 1만5924명이며 금액은 5319억 원에 달한다.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는 제3차(6월), 제4차(9월)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042)380-308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선희 대전시 과학경제국장은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대전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시책 호응
입력 2018-04-23 15:05 수정 2018-04-23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