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아들 맨발로 베란다 방치한 20대 父 “잠투정 심해서”

입력 2018-04-23 13:23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잠투정이 심하다는 이유로 1살짜리 아들을 학대한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아버지는 ‘훈육 차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연합뉴스는 A씨가 지난 8일 오후 9시쯤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아들 B군을 베란다에 방치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B군은 내복만 입은 채 맨발로 베란다에 쫓겨나 있었다고 한다.

B군은 A씨 아내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구조됐다. 아내는 B군 고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내 상황을 알렸고, 고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 5일에도 아내와 다투다 물건을 집어 던져 B군 이마를 다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잠투정이 심해 훈육 차원에서 베란다에 뒀다”면서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아내가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혐의가 인정돼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