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모(53)씨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욕정을 채우지 못한 피고인이 분풀이를 위해 치밀하게 방화 계획을 세우고 불특정 다수가 숙박하는 여관에 불을 지른 사건”이라며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생전에 느꼈을 공포와 고통, 가족들이 느낀 슬픔, 비통함을 고려한다면 죄책에 상응하는 선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여관 출입구 바닥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고 발화 성공 사실을 확인 후 현장을 떠난 점에서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면서 “정상적 판단능력이 결여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등의 유씨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이 인간 존엄의 근간인 생명권을 침해한 점, 죄책 축소에 급급해 졸렬한 주장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다. 모든 게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주장했다.
유씨는 1월 20일 오전 2시쯤 술을 마신 뒤 종로구 서울장여관에 들어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같은 날 오전 3시쯤 홧김에 여관에 불을 냈다. 이 사고로 7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선고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10분에 이뤄진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