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집단사망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이르면 이달 말 취소될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 암·증질환 등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충족한 최고등급의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다른 병원보다 높게 받을 수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위반 사항 등이 담긴 행정조사 결과를 5일 병원 측에 사전 통보했다. 이후 2주 동안 이의신청을 받았지만 병원 측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5월 초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신생아 집단 사망’ 관련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지정 요건 중 하나인 ‘신생아 중환자실(NICU) 전담전문의사 24시간 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대목동병원은 2012년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어 왔으나 지난해 12월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정이 보류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인 점을 고려해 ‘지정 취소’를 점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다면 해당 제도 시행 후 첫 사례다. 이렇게 되면 전국 상급종합병원 수는 42개로 줄어든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