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학생 대표 등만 줄 수 있다”

입력 2018-04-22 15:33
2017년 서울 관악구 광신고등학교에서 열린 스승의 날 행사.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스승의 날(5월 15일)을 앞두고 “교사에 대한 카네이션 선물은 학생대표 등만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19일 서울 광화문 기자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에 따른 ‘스승의 날’ 카네이션 논란에 관해 이같이 답했다.

박 위원장은 “학생대표 등이라고 했기에 융통성이 있다”며 “학생대표는 동아리 대표가 될 수도 있고 꼭 학생회장이 아니라 학생끼리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전에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청탁금지법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캔커피의 경우 어떤 학생이든 선물해서는 안 되며, 학생대표가 아닌 일반 학생의 카네이션 선물은 한 송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긍정적 효과가 가장 뚜렷이 나타난 분야가 교육”이라며 “카네이션 등과 관련한 원칙은 교총, 교육부 등이 다 합쳐서 그런 해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와 학생, 학부형의 관계는 상시적 평가·지도 관계에 있다”며 “업무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캔커피·카네이션은 일절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촌지가 적으면 촌지가 아니고, 많으면 촌지인가. 촌지는 단돈 1000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카네이션 한 송이가 괜찮다면 다섯 송이, 백 송이는 어떠한가”라고 되물었다.

스승의 날 폐지 국민청원_청와대 홈페이지

스승의 날 폐지하자…국민청원도 올라와

학교 일선에서는 “스승의 날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자신을 교사라고 밝힌 A씨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스승의 날에서 감사의 마음은 사라지고 학생들의 정성을 거부하는 일만 남았다”며 “학생도 고민하지 않게 하고 학부모도 신경 쓰지 않고, 교사의 사기도 떨어지지 않게 스승의 날을 폐지하자”고 말했다. 이어 “5월이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쏟아내는 기사들과 사회 분위기 때문에 스승의 날이 있는 5월에 교사의 사기는 더욱 떨어지고 살얼음판을 딛는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교사 B씨는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교사들 중에 누가 그 꽃을 받고 싶다고 했냐”며 “왜 교사의 자존감을 이렇게 짓밟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스승의 날은 유래도 불분명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없앴다가 만들기도 했다”며 “우리 헌법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칙적 중립성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교사는 교육의 주체로 살아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5월만 되면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며 교사를 스승이라는 프레임에 가두어 참고 견디라고 하면서 ‘교사는 있지만 스승이 없다’는 말은 또 아무렇지 않게 한다”며 “왜 이 조롱을 교사들이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호소했다.

박재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