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가 ‘내 안의 다른 인격’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놨다.
22일 요미우리신문은 “도쿄 고등재판소(고등법원)가 절도 혐의의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공판에서 몸 안의 다른 인격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해 형사책임 능력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A씨는 2016년 7월 시즈오카 시내 3개 점포에서 화장품과 의류 등 139점 33만엔(약 330만원)어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해리성정체감장애(DID)라는 병을 앓고 있다며 범행을 한 사람은 자신이 아닌 ‘유즈키’라고 주장했다. DID는 한 사람 안에 둘 이상의 각기 다른 정체감을 지닌 인격이 존재해 행동에 전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신질환이다.
그는 “사건 당일 장을 보려고 나왔는데 자신의 다른 인격인 유즈키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반복적으로 의식을 잃었다”면서 “정신 차려보니 마트 주차장 안에 있었고 물건을 훔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훔친 물건인)민소매 원피스와 립스틱에 흥미가 없다”며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까봐 물건을 다시 돌려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몸 안에 유즈키를 포함해 모두 4명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7월 1심 공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진술이 부자연스럽다”는 이유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내렸다.
2심인 이번 재판부는 A씨가 새로 제출한 증거인 사건 발생 7년 전의 일기장에 주목했다. 일기장에는 유즈키의 존재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재판부는 “인격 교체가 반복돼왔다”면서 “A씨가 좋아하지 않은 상품을 훔치고 범행 기억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인격'의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판결하면서 질병을 인정했지만 1심에 비해 형량을 줄여주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훔친 물건 중에는 원래 사려고 했던 식품도 포함돼 있다”면서 “유즈키는 A씨의 본래 인격과 전혀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종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