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와의 미팅에서 고성을 지르며 폭언을 해 ‘갑질’ 논란에 사과한 조현민 전무가 대행사 직원에게 물컵을 던졌다는 의혹은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 음료가 담긴 물컵을 던졌을 경우 폭행죄나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돼 처벌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대행사와의 광고회의에서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물과 음료수가 직원에게 던졌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당시 회의 참석자들을 통해 조 전무가 얼굴을 향해 컵을 던졌고 직원들은 음료에 맞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경우 조 전무는 폭행이나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돼 최대 징역 5년을 살 수 있다. 음료만 뿌렸다면 폭행죄, 유리컵을 사람에게 던졌다면 특수폭행죄다.
특수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다.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반면 폭행죄는 이보다 처벌 수위가 약하다. 우선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며, 처벌도 2년 이하 징역으로 줄어든다.
앞서 조 전무는 ‘갑질’ 논란 이후인 지난 12일 베트남으로 휴가를 떠났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급히 귀국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원 얼굴에 물을 뿌리지 않았고, 물컵도 던진 게 아니라 밀쳤다고 주장했다. 폭행죄는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행동을 가해야 하는데, ‘밀쳤다’거나 ‘사람을 향하지 않았다’의 경우 간접적이므로 죄가 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논란이 된 회의에서 조 전무가 했던 발언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조 전무는 10분 남짓한 회의 내내 폭언과 고성을 이어갔다.
조 전무는 촬영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광고 안 하겠다” “제작비 한 푼도 주지 마라” “출입증 다 반납시켜라” 등 고성을 지르며 폭언했다.
또 “이 사람들 얼굴을 다시는 보기 싫다” “대행사 이름도 꺼내지 마라” “대행사와 하는 일을 모두 관둬라”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도 녹음됐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