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예슬(36)씨가 “지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밝힌 데 대해 의학박사 홍혜걸씨는 “명백한 의료사고가 맞다”며 “흉터가 크게 생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씨는 20일 유튜브 의학 채널 ‘비온뒤’를 통해 한씨 수술 상황에 대해 긴급 점검했다. 그는 “지방종은 피부에서 가장 흔하게 생긴 양성 종양”이라고 설명했다. 몸의 지방조직에서 발생하는 성숙한 지방 세포로 구성된 양성 종양으로 몸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대개 몸통·허벅지·팔처럼 정상적인 지방조직이 있는 피부 아래 조직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홍씨는 “대부분 환자만 괜찮으면 치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다”며 “그런데 보기 흉하면 불가피하게 수술로 제거를 한다”고 말했다.
홍씨는 이어 “사진으로 보면 왼쪽 등이나 옆구리에 생긴 지방종으로 추정된다”며 “지방종을 제거할 때 보통 그 아래를 일자로 절개하고 그 밑에서 지방을 긁어내고 꿰맨다”고 부연했다. 또 “굉장히 간단하게 치료가 되는 것”이라며 “1~2주면 실밥도 뽑고 말끔하게 치료가 되는 게 정상”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국소마취로 30분 이하에 수술이 끝난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지방종이 왜 문제가 된 걸까. 홍씨는 “지방종 부위에 잘못된 뜨거운 열이 닿아서 화상이 넓게 생긴 게 아닌가 싶다”고 추정했다. 또 빼낸 지방종이 있던 자리에 감염이나 괴사가 있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그 자리에 피부 이식을 해서 꿰맨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제대로 이식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이 부위에 흉터가 크게 생길 것이라는 추측을 한다”며 “수술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일종의 의료사고라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종은 굉장히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석연치 않다”며 “병원이 빨리 해명해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정도 지난 후 흉터를 줄이는 수술을 해도 흉터가 남게 될 수밖에 없다. 배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의료사고”라고 말했다.
홍씨는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법적 보상은 ‘노동력 상실’을 기준으로 이뤄진다고 한다”며 “손해배상으로 많은 돈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21일 강남차병원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일 지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병원 의료진은 수술 흉터가 남지 않도록 브래지어가 지나가는 부위를 가르고 인두로 지방종을 제거했으나 그 과정에서 피부에 화상이 발생했다. 화상 부위는 왼쪽 겨드랑이 아래 옆구리다.
의료진은 화상 발생 직후 피부 봉합 수술을 했지만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이후 병원 의료진은 한씨와 동행해 화상·성형 전문병원을 방문해 치료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강남차병원 관계자는 “화상·성형 전문병원에선 상처가 아문 뒤 추가로 성형치료를 권유해 한예슬은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며 “환자의 원상회복을 지원하고 보상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세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