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위증 의혹이 제기된 조여옥 대위를 징계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바랍니다’라는 청원에는 21일 오후 5시20분쯤 20만명 이상이 참여해 청와대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청원인은 “세월호 관련해서 그동안 거짓으로 감추고 숨겨왔던 사실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며 “공적인 자리에 제복까지 입고 나와 뻔뻔하게 위증을 하던 군인, 위증을 교사 내지 방임했던 책임자들에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문회에 출석해서 위증한 조여옥 대위의 징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며 “아울러 그 배후에 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이슬비 대위의 출석이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 관련자들 전부 법에 따라 처리하고 일벌백계로 삼아야 우리 군이 바로서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간호장교로 청와대 파견근무중이었던 조여옥 대위는 2016년 12월 22일 최순실 국정농단 특위 5차 청문회에서 세월호 당일 근무 위치, 귀국 이후 행적 등에 대해 증언을 번복해 특위 위원들로부터 위증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달 28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행적을 발표한 이후 조 대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다.
특위 위원이었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발표 이후 페이스북에 ‘조 대위의 7가지 거짓말’이란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안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의무동에 있었다고 하더니 청문회에서는 의무실에 있었다고 말바꾸기’ ’의무실장은 조대위 인터뷰를 보고받고 지시했다고 했는데, 조 대위는 혼자 결정했다고 함’ ‘청문회 오전 가글 용도를 물어봤을 땐 모른다고 하더니 오후에는 인후통에 쓰는 거라고 대답’ 등 조 대위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조 대위의 위증 처벌 가능여부를 묻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국정조사기간 종료와 함께 해당 특위가 해체돼 특위 의결을 통한 고발은 불가능하지만 증감법에 따라 특위 위원 3분의 1이상 연서로 고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