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6) 전 대통령과 최순실(62)씨 1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24년과 20년을 선고했던 김세윤 부장판사가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를 떠난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2부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를 비롯해 배석판사 조국인·심동영 판사가 23일 자로 소속을 옮기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민사신청 단독 재판부로, 배석판사 2명은 민사 단독 재판부로 담당이 변경됐다. 민사신청 사건은 가처분, 가압류 등 본안과 별개로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사건을 말한다.
판사들의 소속 변경은 예정돼 있었다. 법관 인사는 대부분 2년마다 이뤄지며, 형사합의부장은 업무 부담이 커 한 번 보임되면 다음 인사에서 다른 곳으로 발령나는 게 통상적이다. 이들은 지난 2월 28일자로 시행된 사무분담 변경 대상이었으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구성원을 중간에 바꾸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약 2개월 더 근무했다.
법원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는 합의부 구성이 끝난 상황이라 민사 재판부로 간 것 같다”며 “두 배석판사는 단독 판사를 할 차례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옮기는 민사 단독 재판부는 형사합의부에 비해 업무 부담이 적은 곳으로 알려져있다. 국정농단이라는 큰 사건을 장기간 맡은 것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들은 약 1년간 박 전 대통령, 최씨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 혐의 사건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김 부장판사 등이 법의 심판을 내린 국정농단 관련자는 13명이다.
재판부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하면서 “대통령이 이 나라 주인인 국민에게 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부패한 정치 권력에 엄격한 단죄를 내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혐의 중 삼성 관련 뇌물수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지적도 있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