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저승사자’ 증권범죄합수단, 삼성증권 유령주식 파문 수사

입력 2018-04-20 17:36


검찰이 112조원 규모의 삼성증권 ‘유령 주식’ 파문 관련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삼성증권에 대한 고발 사건을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수단은 증권 시세조종행위과 불공정거래 등을 전문적으로 다뤄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는 곳이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과 우리사주 배당 담당자 등 임직원을 비롯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이사장 등 감독기관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센터는 고발장에서 “삼성증권의 모든 주식은 한국거래소 등의 상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삼성증권이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에 상장신청을 해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누구라도 임의로 주식을 발행할 수 없어야 한다”며 “하지만 삼성증권은 가공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입금하는 사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증권의 고의 사기 사건으로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주가하락으로 소액주주 등 주주 손실이 3885억원에 달한다”며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와 서버 등 수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당초 19일까지 진행키로 했던 삼성증권 현장검사 기간을 오는 27일까지로 연장했다. 금감원은 배당 주식 입고 과정을 비롯해 직원들이 501만주를 매도한 경위, 사고 후 대응조치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