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표준 진료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동물의 진료나 치료와 관련된 항목에 대해 표준 진료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표준 진료비의 산출방법이나 상한액 등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진료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동물 진료비에 표준수가제가 폐지된 뒤 병원마다 진료비가 달라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7 반려동물 양육 실태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인의 80.6%가 표준수가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과거에는 수의사회에서 진료비 수가를 정했지만 1999년부터 자율 경쟁을 통한 진료비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이 조항이 삭제됐다.
정 의원은 “반려동물인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동물병원비의 바가지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을 성장시키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