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동물병원에 표준수가제 도입 필요”

입력 2018-04-20 16:33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병원에도 표준수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일명 반려동물 병원비 바가지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표준 진료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동물의 진료나 치료와 관련된 항목에 대해 표준 진료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표준 진료비의 산출방법이나 상한액 등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진료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동물 진료비에 표준수가제가 폐지된 뒤 병원마다 진료비가 달라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7 반려동물 양육 실태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인의 80.6%가 표준수가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과거에는 수의사회에서 진료비 수가를 정했지만 1999년부터 자율 경쟁을 통한 진료비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이 조항이 삭제됐다.

정 의원은 “반려동물인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동물병원비의 바가지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을 성장시키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